반응형 파주#파주시#자동차세#할인#선납#파주정책#겅기도정책#1월#31일1 파주시 자동차세 선납시 할인!!!! 2025년 1월 자동차세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- 연납 신고·납부시 4.57% 세액공제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.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걸쳐 2회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,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4.57%를 경감받을 수 있다. 1월 이외에도 3·6·9월에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,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.75%, 2.51%, 1.25%다.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·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·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.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.. 2025. 2. 3. 이전 1 다음